국민銀, 연말까지 `장마` 가입자 0.3%p 특별금리

가입 후 3년간 최고 연 4.7%
  • 등록 2006-10-19 오후 1:44:17

    수정 2006-10-19 오후 1:44:17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해 연 0.3%포인트의 특별 금리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경우, 기본금리 연 4.3%에 특별금리 연 0.3%포인트를 더한 연 4.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동이체를 가입할 경우 추가로 연 0.1%포인트의 금리가 더해져 가입 후 3년까지 최고 연 4.7%의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년 이후에는 약정된 시장금리가 적용된다.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 말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09년까지 판매기간을 연장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판매 기간 연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장인은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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