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는 19일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되고, 청약 1순위 자격도 제한된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대출 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에 의거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고나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신규 설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말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며, 주택법상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 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면서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된 이후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