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유출’ 도성환 홈플러스 前 사장, 무죄(상보)

  • 등록 2016-01-08 오전 10:38:13

    수정 2016-01-08 오전 10:38:13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61) 전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홈플러스에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부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얼마에 파는지 고객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며 “또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허위로 경품행사를 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없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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