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채용압박' 최경환 항소심 선고…1심 무죄 뒤집힐까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채용 압박 혐의
1심 "부적절한 행위지만 직권남용 아냐" 무죄 선고
檢, 결심 공판에서 징역2년 구형
  • 등록 2019-04-05 오전 9:46:48

    수정 2019-04-05 오전 9:46:48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64)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5일 내려진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64)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5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최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황모씨를 중진공에 채용하도록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이 독대한 이후 최종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던 최 의원이 중진공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었고 이런 지위를 이용해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봤다. 반면 최 의원은 박 전 이사장을 만난 적이 없고 채용을 청탁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최 의원의 행위가 부적절하나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되는지는 의문”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황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 등 성적을 조작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한편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 예산 증액 대가로 증액하는 대가로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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