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의무이용기간 3→2년 단축

  • 등록 2014-09-11 오전 11:00:00

    수정 2014-09-11 오전 11:35:18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임업이나 축산업·어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주의 의무 이용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임업·축산업·어업 목적으로 취득·허가받은 토지주는 반드시 3년간 땅을 허가된 목적대로 의무 사용해야 한다. 규정 위반시 이행강제금(토지 취득가액의 10%)이 부과되고, 해당 토지에서 생산물이 없는 경우 의무 이용기간이 최장 5년까지 연장된다.

국토부는 이 기간을 기존 농업과 같은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식품산업기본법 등 타 법에서 농업이 임업·축산업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도 농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만 3년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의무 사용기간은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이다. 앞으로 임업·축산업·어업용 토지도 2년만 채우면 자유롭게 쓰거나 매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 부지를 넓히는 경우 확장 부지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을 향후 2년간 기존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앞서 지난 6월 국토부가 기존 공장 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완화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다만 확장 면적이 3000㎡ 이내이고, 기존 공장 부지 면적의 절반 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준농림지역이 녹지·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건폐율 등 입지 규제가 강화된 전국 공장 4000여곳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