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절반, 강남3구에 부동산 보유

  • 등록 2016-10-23 오후 3:37:48

    수정 2016-10-23 오후 3:37:48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 고위 관료 절반이 서울 강남 3개 구에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는 최근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곳이다.

23일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국세청·국토교통부 소속 1급 이상 고위 관료 30명(금융위 1명 제외) 중 15명(50%)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서초구 내 부동산을 보유한 관료가 8명(2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 5명(16.7%), 송파구 2명(6.7%) 순이었다. 이들 1급 이상 공무원 15명이 보유한 강남 지역 부동산은 총 22건으로 1인당 약 1.5건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금융위와 국세청 소속 고위 관료의 강남 부동산 보유 비율이 높았다. 금융위(1급 6명 중 상임위원 1명 제외)와 국세청 고위 관료의 60%(각 5명 중 3명)가 강남 3구에 부동산이 있었다. 국토부도 1급 이상 9명 중 5명(55.6%)이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했고, 기재부가 11명 중 4명(36.3%)으로 보유 비율이 가장 낮았다.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유관 부처 소속 고위 관료들이 보유한 강남 지역 부동산 가액은 건당 평균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앞서 올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공개내용을 보면 기재부·국토부·금융위·국세청 등 4개 기관의 1급 이상 공무원 29명 중 20명(69%)이 강남 3구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했다. 평균 가액(토지 제외)은 11억 3807만원이었다.

부동산 정책 유관 부처 공무원이더라도 관련 정책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단순 주거 목적으로 강남 부동산을 보유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고위 관료는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있고, 강남권에 2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해 공정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시민단체 등이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 도입 등을 주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비슷한 예로 금융위는 4급 이상, 대검찰청은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 직원의 주식 거래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직원 주식 거래 제한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남권 등 집값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 규제 대책이 조만간 발표되리라는 일부 보도가 잇따르자 즉각 해명 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정부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도 “대책 발표 여부 및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관리지역 또는 투기우려지역 등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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