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앞에서도 ''정신병자'' 행세한 B-boy, 무더기 軍 면제

선후배들끼리 정신병자 행사 노하우 전수하기까지…7명 면제 처분 취소
  • 등록 2010-05-03 오전 11:40:45

    수정 2010-05-03 오전 11:40:45

[노컷뉴스 제공] 정신병자 행세를 하며 병역을 면제받은 유명 비보이(B-boy) 댄스그룹 멤버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환청이 들린다'며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원에 입원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모 B-boy 그룹 멤버 이모(25)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시효가 끝난 황모(30)씨 등 6명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1년을 전후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자(1급~3급) 판정을 받은 이들은 2002년 5월~2009년 6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의사를 속여 병원에 입원했다.

이들은 인터넷과 서적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미리 숙지한 뒤 병원에 가서 "환청이 들린다" 또는 "헛것이 보인다"는 등 가족을 시켜 의사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에는 부모를 설득하지 못해 집 안에서부터 실제로 정신병자 행세를 한 멤버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병역을 면제받은 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정신질환자로 행세하는 노하우를 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한 달 이상 정신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면제 대상인 신체검사 5급을 판정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29~40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중에 정신분열증 치료약을 실제로 복용하기까지 했으며, 퇴원한 이후에도 장기간 약물 처방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 이들은 신체검사 재심사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5급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신병자는 병역을 면제받는다"는 소문을 전해듣고 장기간 정신병 치료를 받았지만, 이 기간 동안 B-boy 댄스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버젓이 해외로 출국하는 등 이중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댄스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씨 등 9명에 대한 병역비리 사실을 병무청에 통보하는 한편 다른 비보이 그룹의 병역비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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