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 책임 부서 직원에게도 표창장

철근누락 사태 책임 부서 '건설안전관리처' 직원도 수상
LH, 자체 포상으로 땅 투기 사태로 못 받는 성과급 채워
유경준 의원 "국민들에게 최소한 반성하는 모습 보여야"
  • 등록 2023-10-16 오전 9:47:25

    수정 2023-10-16 오후 4:25:26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철근누락, 전관예우 등 논란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도 자체 포상 잔치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10월 1일 창립기념 정기포상과 분기별 수시 표창을 포상했다. 154명의 직원이 462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이 중에는 철근누락 사건의 책임 부서인 ‘건설안전관리처’소속 직원도 포함됐다.

LH에는 3가지의 내부 포상제도가 있다. △정기표창(타의 모범이 되거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수시표창(공적부문별 우수한 성과를 통해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LH人賞(탁월한 업무성과에 대한 LH 최고 권위 포상)이다.

LH는 2009년도부터 14년간 내부 포상제도를 시행해왔다. 포상내역은사장 표창장, 포상금, 포상휴가(해외출장)다. 예외적으로 2021년에는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이슈로 LH人賞 포상을 미시행했다. 이듬해 2022년 LH는 은근슬쩍 다시 내부포상 제도를 시작했다.

문제는 올해 LH가 철근누락 사태로 큰 물의를 빚었음에도 2021년 때와 같은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정기표창, 수시표창을 그대로 수여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철근 누락 사건의 책임 부서인 ‘건설안전관리처’소속 직원도 2023년도 정기표창 수상자 내역에 이름을 올렸다. 정기·수시 표창의 포상금은 지난해 20만원에서 올해부터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었고‘1일’포상휴가 제도도 신설됐다.

유경준 의원은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LH가 3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못 받는 것을 이러한 포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철근 누락 사건을 방조한 LH가 자화자찬을 멈추고 국민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공사발전에 기여한 직원과 부서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창립기념 포상은 각 부서별로 추천된 모범직원을 선정하여 시행했으며, 건설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은 토목분야 사업관리 담당 직원으로서 이번 철근누락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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