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기후공시 규제 세진다…금융위, 이르면 내달 공개

ESG 의무공시기준 초안, 3~4월 발표
2026년 도입시 올해부터 기업 준비 필요
기후 공시부터 강화 검토, 美·EU안 참조
“글로벌 기준 고려하되 韓기업 부담 없게”
  • 등록 2024-02-14 오전 10:00:00

    수정 2024-02-14 오전 10: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초안이 이르면 내달 공개되고 본격적인 공론화가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기준을 고려하되 국내 기업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기업에 ESG 공시 의무가 추가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시장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3~4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회계기준원, 대한상의, 경영자총협회, 상장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참석했다.

(사진=이데일리DB)
지난 10월 금융위는 ESG 공시 도입시기를 예정보다 ‘1년 이상’ 늦춰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정한다. 공시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되 국제 동향, 국내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6년 공시 시행 시점에 맞춰 투자자들에게 공시하기 위해서는 2025년부터 내부 공시 준비를 완비해야 한다. 이 일정을 맞추려면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우리 수출 기업들은 미국, 유럽연합(EU)의 ESG 공시도 준수해야 한다. 준비가 부실해 허위 공시를 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페널티를 부과한다.

관련해 금융위는 3~4월에 발표되는 초안에 대해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EU 등 주요국의 ESG 공시기준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 감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수성이 있어서다. 금융위는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내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기업 컨설팅 확대, 정책금융 제공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공시기준은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ESG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국내 산업구조의 특징과 기업의 준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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