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철도사업 전국 확대..2025년까지 19.8조 민간자본 유치

열차 운영자 선로사용료 징수 등 다양한 사업 허용
부가수익 창출 위해 도시·산단 개발..뉴스테이도 계획
추진절차 간소화로 민간제안~착공 3.5년으로 단축
  • 등록 2016-07-06 오전 10:20:23

    수정 2016-07-06 오후 3:06:3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 재정으로만 운영되던 철도서비스 분야에서 민자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선 특성에 따라 운임 외 열차 운영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징수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부가수익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공동으로 역사 배후지에 도시나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사업기간도 단축돼 GTX(수도권광역 급행철도) A노선(일산 킨텍스~동탄)이 당초 계획보다 착공시기가 1년 앞당겨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20조원에 육박하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보고했다. 정부에 따르면 도시권 통근부담 해소, 환경문제 대처 등을 위해 철도교통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으나 철도건설 예산은 감소 추세다. 이에 저금리 기조, 경기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국가철도망 구축에 활용하면서도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철도 투자기준을 정립하는 데 역점을 뒀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민자철도 사업은 2001년 인천공항철도를 시작으로 9개가 시행 중이며 비용 부담 탓에 2010년 이후에는 신규 제안사업이 전무하다. 정부는 민자철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사업대상을 지역 간 연결 철도 등 국가철도망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민자철도 대상 확대, 추진원칙 정립 △사업방식 다각화 △부가수익 창출 지원·운영비 절감 △사업추진기간 단축 △민·관 소통체계 강화 등이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사업을 지역간 연결 철도 등으로 확대하고 민자철도 사업의 추진원칙과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사업(14개)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시급성, 재정여건을 감안해 우선순위와 추진계획을 마련하다. 해당 사업은 국가철도망의 운영효율성 제고 관련 5개 사업과 대도시 교통난 해소 분야 6개 사업, 지역거점 간 고속연결 3개 사업이다.

정부는 철도 노선 특성에 따라 운임 외 열차 운영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 다각적 사업수익 모델이 도입된다. 사업 수익구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존 운영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과 민자건설 구간 직접운영에 기존 운영자와 연계운영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선로 등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기존 철도의 운영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프랑스 민자철도 방식이다. 열차통행량이 많은 병목구간 선로확충(평택~오송) 사업구간에 적용한다.

후자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기존 운영자의 민자건설구간 진입을 허용한다. 민간사업자는 건설구간을 운영하면서 다른 철도운영자(코레일 등)에게 민자건설 구간 진입을 허용하고 해당 구간 사용료를 징수한다. 예컨대 GTX C노선(의정부∼군포)이 수서발 고속철도(SRT)와 연계해 운영하면 의정부에서 부산까지 연결되고, 민간사업자가 춘천∼속초 노선을 건설하고 ITX 청춘(청량리∼춘천)과 연계하면 청량리에서 속초까지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기존간선망 사용을 허용한다. 이는 신규노선과 기존선 연계 운행 시 시너지가 기대되는 구간에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운영자(코레일 등)와 통합법인 설립, 운영자간 협약 등을 통해 기존 운영자-신규운영자간 상생방안 마련 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철도역세권 개발 등 민간이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이용자 운임을 인하하고 국가재정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우선 부대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과 공동으로 도시·산업단지 개발, 뉴스테이 등 부대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노선·정거장 계획 등도 조정한다. 발굴된 부대사업을 포함해 민자 사업자를 모집하고, 지자체는 민간에 부대사업 정보 등을 안내한다. 지자체는 부대사업의 주무관청으로 참여해 관련사업 인·허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비스 향상과 다각화에도 나선다. 민간이 급행열차 운행, 관광·여행 등과 연계한 부가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창의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컨대 급행철도 운영의 경우 출퇴근 시 일부역 무정차 통과 등으로 기존 광역철도 시속(50㎞) 이상의 급행서비스(70~90㎞)를 제공할 수 있다. 완행열차는 요금을 인하해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사업추진기간도 단축한다. 현재 민간제안 후 착공까지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는데 이를 1년 6개월 단축해 3년 6개월 만에 완료하도록 지원한다. 사업기간이 단축되면 GTX A노선은 1년 당겨 2018년 말 착공하고 신안산선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말 착공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밖에 건설과 운영, 금융 등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민자철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는 ‘민자철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정채교 국토부 민자철도팀장은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국가철도망 확충에 현재(11조 1000억원)의 1.8배 규모인 19조 8000억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게 될 것”이라며 “약 45만개의 일자리도 창출됨은 물론 민간은 저위험 투자처를 발굴하고 국민은 다양한 고속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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