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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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금 1년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폭우로 인해 공장 침수,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지자체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재해 확인증을 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특별만기연장은 즉시 신청 가능하며, 재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만기연장에 따른 0.5%포인트(p) 가산금리와 25% 최소 상환요건 등이 면제된다.
김학도 이사장은 “선제적인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연이은 재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혁신성장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지역본부·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