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보호지역 국토 30%로 확대...생태관광 활성화

환경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국무회의 의결
훼손 생태계 복원 확대...2027년까지 우선 복원 대상 선정
  • 등록 2023-12-12 오전 10:34:26

    수정 2023-12-12 오전 10:34:2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
표=환경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됐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5년 간의 계획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전략에는 ‘현명하게 지키고 균형있게 이용하여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달성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자연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해 정책 수용성을 확대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실천 목표를 국내 상황에 맞게 21개 실천목표로 구성하고, 목표별 연관성을 고려해 보전, 이용, 이행 강화의 3대 정책 분야로 나누고 12개 핵심 과제로 분류했다.

환경부는 우선 우수한 자연의 총량은 늘리고 생물다양성 위협 요인은 줄여나간다. 먼저 오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 지역뿐만 아니라 규제 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자연공존지역(OECM)도 발굴해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호 지역 내외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자연을 활용한 생태 관광을 활성화해 그 수요를 지역 사회까지 확산시켜 정책 수용성도 높여 나간다.

훼손된 생태계 복원도 확대한다. 오는 2027년까지 전국 훼손 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 대상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생태 복원 사업이 상쇄탄소배출권으로 인정되도록 지원해 나가는 동시에 복원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복원 업체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신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또 환경부는 생물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자연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동시에 대응한다. 우선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국토-환경 통합 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숲과 수공간을 도시 내에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 등 탄소 흡수원은 더욱 늘려가고, 재해 예방, 수질 정화 등 자연의 다양한 기능이 적극 활용되도록 통합 다기능 수변생태벨트와 생태저류지 조성을 확대하는 등 자연을 기반으로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 검역을 시행하고, 불법적인 거래 단속도 강화한다. 나아가 농업·임업·수산업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사회 곳곳에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녹아들도록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한다. 생물다양성이 경제적 관점으로 부각되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을 고려해 자연 자본 정보 공시 표준 구축, 자연 자본 관련 기업의 전문성 제고 등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자연 환경 조사에 시민 참여를 제고하는 등 전략의 수립·이행 과정에서도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광역지자체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의무화해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녹색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 환경부는 생물자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이오 관련 핵심 기술, 생물 자원 보전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국제 사회 공동연구도 늘린다. GBF에서 제시한 핵심 지표를 신속히 구축해 과학에 기반한 이행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유해 보조금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녹색공적개발원조(그린 ODA)’를 확대하면서 이를 녹색산업 수출과 연계해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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