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보증금 1.6억원까지 임대차보호

  • 등록 2002-08-08 오후 2:32:27

    수정 2002-08-08 오후 2:32:27

[edaily 오상용기자] 서울지역 상가 가운데 보증금 1억6000만원 이하인 상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또 이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는 연간 임대료를 12%이상 올릴 수 없게된다.

이와 함께 우선변제를 받는 상가는 서울의 경우 보증금 4500만원, 과밀억제권역 3900만원, 광역시 3000만원, 기타지역 2500만원 이하로 각각 한정했다. 우선변제 액수는 대상보증금의 30% 까지다.

법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
지역별 법적용 대상 상가의 보증금액 상한은 서울이 1억6000만원, 수도권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이 1억2000만원, 광역시가 1억원, 그 밖외 지역은 9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전체상가 80%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기준을 정했다"면서 "지역도 당초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의 3분법에서 수도권을 세분화해 4분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 12%
상가임대차 계약은 1년단위로 자유롭계 갱신이 가능하다. 이때 임대료의 인상률은 연간 12%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실태조사 결과 임대료가 증액된 상가의 전국평균치가 12.4%인점을 감안할 때 임대료 상한선을 12%로 제한하는 것이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도 보호해 상가건물의 공급위축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산정률을 연 15%로 제한했다. 이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보증금의 이율보다 월세가 과다하게 산정돼 세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우선변제권 전국 상가의 20% 부여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보증금의 범위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4500만원, 수도권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3900만원, 광역시는 3000만원 기타지역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정부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전체 상가임차인의 20%가까이가 우선변제권을 얻게 되는 셈이다.

다만, 실제 우선변제를 받는 금액은 보호대상 보증금의 30%에 불과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135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1170만원, 광역시는 900만원 기타지역은 750만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주택은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가의 경우는 차임이 주된 비중을 차지하므로 30%선으로 규정하더라도 대부분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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