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거짓말탐지기 검토

경찰, 강간상해→강간살인 혐의 변경
살인 고의성 입증 위해 거짓말탐지기
피해자 시신도 부검…사망 원인 규명
  • 등록 2023-08-21 오전 11:18:23

    수정 2023-08-21 오전 11:18:2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최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등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거짓말탐지기는 피검사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는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뿐 아니라 이날 피해자의 시신도 부검해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성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넉 달 전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구매하고 등산로까지 2시간 가까이 도보로 이동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 범죄로 보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를 뒤쫓아가 둔기로 폭행해 쓰러뜨린 부분에서 최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도 고의성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너클로 피해자를 공격했다면 넉넉하게 살인 고의가 인정되고도 남는다”며 “보통 성폭행을 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정신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 폭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는 있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은둔형 외톨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택 인근 PC방에서 하루에 많게는 6시간 넘게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에서도 통화 기록은 음식점 등 배달 기록이 대부분이고, 친구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 등을 한 기록은 극히 드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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