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확정일자로 권리지켜야`-국세청

  • 등록 2002-10-23 오후 2:31:35

    수정 2002-10-23 오후 2:31:35

[edaily 손동영기자] 오는 11월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과 전국 세무서로 확정일자 신청과 관련한 문의가 밀려들고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23일 "아직도 많은 임차사업자들이 임대인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 임차인의 반응을 살피는 등 관망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임대인과 형성해온 관례와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세청은 "이 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권리는 법 시행이후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차사업자의 반응
국세청은 임대사업자들이 주로 임대인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 임차인의 상황을 알아보는 등 관망상태라고 전했다. 고민은 "지금까지 임대인과 유지해온 관례나 관계를 손상시키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지`, `언제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할지`등.

물론 확정일자 신청이후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됐다는 입장을 전해오는 사업자들도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세권 등기를 하고 싶었으나 건물주가 응해주지 않아 불안한 가운데 장사를 하고 있으나 이젠 임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서 걱정을 덜게됐다"거나 "건물주에게 신신당부해 전세권 등기신청 동의를 받았으나 등기비용이 부담되어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 중 이 법이 시행돼 비용부담 없이 전세권등기와 같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란 반등도 있었다.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임차사업자가 편리한 점
국세청은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건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임대인 동의나 비용부담 없이 전세권 등기와 대등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종전에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의 협력을 받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전세권 등기`를 했지만 이제는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된다는 것. 실제로 전세금 1억원인 경우 전세권 등기를 위해선 총 45만5000원이 필요하다.

◇확정일자 신청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본인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등이 필요하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신청서(확정일자 신청겸용서식),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본인 신분증 등을 갖고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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