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경남 합천군의 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의심신고 접수와 함께 의심증상을 보인 돼지를 매몰 처리했다며 농장 반경 3㎞ 이내에 사육 중인 돼지를 모두 매몰 처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에 따라 농장 주변 이동을 제한하고 거점소독시설 등을 설치,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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