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건희 회장 상속세, 일부 은행 대출로

시중은행 2곳, 수천억원 규모 특별 신용대출 형태로
은행권 "삼성일가 대출과 일반 신용대출과는 구분"
  • 등록 2021-04-29 오전 10:21:47

    수정 2021-04-29 오전 10:21:4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가족들이 내야하는 12조원 가량 상속세 중 일부를 시중은행 신용대출로 마련한다. 1억원 신용대출 받기 힘든 개인 대출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부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일반적인 사례와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故 이건희 삼성 회장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2곳에서 삼성일가에 수천억원 규모 신용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A은행은 삼성 일가로부터 신용대출 신청을 받았고 본부 차원에서 ‘여신 심사 협의체’를 열었다. 최근 ‘특별 승인’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여신 심사 협의체가 승인한 대출은 기존 은행 내부 규정과는 별개의 특수한 대출이다. 금리나 신용대출 한도 등에 있어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구분을 둔다.

대출자가 이자를 제때에 내고 장기적으로 원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따져 대출 건별로 금리와 한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에 대한 특별 대출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판단의 배경에는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자산은 약 30조원 가까이 되고 지난해 삼성전자 배당금만 7462억원에 달한다는 데 있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지침에도 벗어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지침에서는 연봉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받도록 돼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삼성 일가 재산 규모가 워낙 커서 DSR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라면서 “이번 특별 대출 승인은 DSR 기준 자체를 적용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A은행은 이 부회장과 삼성 일가의 신용도가 확실하고 자산도 크지만 이번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견질담보를 설정했다. 견질담보는 은행의 여신 규정에서 정식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담보다.

예컨대 아파트나 주택, 주식, 채권처럼 단시간에 유동화가 가능한 담보 등은 정식 담보로 인정하고 있지만 골프장 회원권, 격오지 부동산처럼 유동화가 쉽지 않은 담보는 정식 담보에서 제외된다. 이런 담보가 견질담보가 된다.

삼성 일가의 신용대출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 계열사 주식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이 있지만, 이들이 최대주주 위치에 있어 단시간에 처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견질담보로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미상환을 대비한 담보라기보다는 은행이 명목상 잡은 보험과 같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삼성 일가는 이렇게 대출 등으로 총 2조원을 1차로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예정이다. 총 12조원의 상속세 중 6분의 1 규모다.

일각에서는 삼성 일가에 대한 특혜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일반 개인 신용 대출은 까다롭게 굴면서 삼성한테만 수천억원 신용대출 특혜라는 얘기다.

그러나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원의 입장에서 일반 직장인과 이재용 부회장을 같은 글로벌 기업 CEO를 같은 대출자의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삼성일가의 대출건과 일반 대출자의 대출건은 구분지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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