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DTI 자율적용 1년 연장 건의

건설협회, 총리실 통해 의견 전달
LTV 상향, 재개발 규제 완화도
  • 등록 2010-12-16 오후 2:45:51

    수정 2010-12-16 오후 2:45:51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건설업계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한시적 자율적용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야 줄 것을 건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을 통해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에 대한 DTI 적용을 금융권 자율에 맡기는 기간을 내년 3월 말에서 2012년 3월 말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DTI 적용에서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투기지역(강남3구)을 제외하고 50%에서 60%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 내년 시장 향배 정할 관건 떠올라

DTI 한시적 자율적용은 8.29부동산대책의 핵심이었는데, 대책 시행 이후에도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게 협회의 시각이다. 그보다는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제한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DTI 자율적용 기간 연장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내년 초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DTI 자율적용 연장 여부가 내년 부동산 시장의 향배를 정할 주된 관건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내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부담이어서 DTI 규제 여부가 일종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 속도를 넘지 않도록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혀 향후 정부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 의무 완화 건의

건설협회는 또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에 대해 재개발의 경우 80%에서 60%로, 재건축은 60%에서 40%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업성을 악화시켜 사업 포기나 지연 이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조합에게 부과되는 재건축 초과이익의 금액 단계별 부과율을 10~50%에서 5~25%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사업성 악화와 조합원 부담을 가중할 뿐 아니라 부담금 분배 과정에서 갈등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는 폐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폐지 시 주택공급 확대로 2~3년 후 수도권 집값이 2.71%, 서울은 8.67%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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