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포스코건설 상가 사기분양 `골머리`

아파트 상가 사기분양 기승..투자 주의해야
  • 등록 2006-08-31 오후 3:45:45

    수정 2006-08-31 오후 3:45:45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분양한다거나 재분양한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기분양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3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작년 8월에 분양이 끝난 인천 송도신도시의 주상복합아파트 '더샵퍼스트월드'의 상가 1180평을 구입한 K씨는 이 상가를 분할해 재분양한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집중이다.

그러나 이 상가는 대형 슈퍼마켓 용도로 분양됐으며 계약서에 따르면 분할해서 재분양할 수 없다.

그럼에도 K씨는 포스코건설을 연상시키는 '포스월드'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재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K씨는 중앙 일간지에도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광고까지 했다.

포스코건설은 분할 재분양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판단아래 계약 해지를 추진하는 한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K씨와 재분양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가를 넘겨받을 수 없는 만큼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 25일부터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과 함께 '상가 사기분양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일간지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광고를 통해 "일부 불법업체들이 마치 정상적인 상가분양(대행)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허위 분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블루시엘'이라는 이름 등을 내건 3~4곳의 불법업체들이 상가 분양업체로 위장하고 전화 등을 통해 수요자들에게 접근, 허위로 분양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챙기는 사례가 있다"며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며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동시에 범인 검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학동 롯데캐슬 상가의 분양대행권은 `키라에셋`이라는 부동산투자 자문회사가 갖고 있다. 상가 분양일정은 10월 이후에나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롯데건설 측의 설명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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