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호중, 원포인트 개헌 제안…`대통령 無당적, 거부권 제한`

13일 소통관 회견 열고 "거부권 등 尹 권한 남용" 지적
"22대 국회 첫 임무로 대통령 무당적화 개헌 제안"
  • 등록 2024-05-13 오전 11:25:50

    수정 2024-05-13 오전 11:25:5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여당 당적 이탈과 거부권 제한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13일 제안했다. 윤 의원은 22대 국회 첫 임무로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원포인트 개헌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윤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며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왔다”면서 “채해병특검마저 거부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0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의결해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서 행사해야 한다”면서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한 사적 행사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다통령의 당적 이탈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민생현안이나 국가적 대사, 미래를 챙기는 국정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 그리고 야당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만의 정쟁만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제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무당적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헌법에 들어와 있는 검사와 직무 관련 규정도 삭제해 국민의 자유권 보장 조항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포함한 개헌이 아닌 ‘원포인트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헌법 개정 논의를 해왔지만 노태우 정권 이래 단 한 번도 헌법을 수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헌법 전체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를 하면 훨씬 더 합의하기 어렵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말이라든가 특정 시점을 여야가 합의해 별도로 논의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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