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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에서 의결해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서 행사해야 한다”면서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한 사적 행사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다통령의 당적 이탈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무당적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헌법에 들어와 있는 검사와 직무 관련 규정도 삭제해 국민의 자유권 보장 조항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헌법 개정 논의를 해왔지만 노태우 정권 이래 단 한 번도 헌법을 수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헌법 전체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를 하면 훨씬 더 합의하기 어렵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말이라든가 특정 시점을 여야가 합의해 별도로 논의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