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회장/한빛·조흥·서울은행장 주의조치(상보)

  • 등록 2002-01-18 오후 4:12:34

    수정 2002-01-18 오후 4:12:34

[edaily] 윤병철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과 이덕훈 한빛은행장, 강정원 서울은행장에 대해 "임원주의"조치가 내려졌다. 또 위성복 조흥은행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앞으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의뢰됐으며 전 평화은행장과 제주은행장에게는 엄중주의 조치가 취해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6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은행들의 경영성과를 점검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해당 은행장들에게 주의조치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예보는 이같은 결정사항을 우리금융과 한빛은행, 서울은행 등에 통보했으며 위성복 행장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앞으로 조치를 의뢰했다. 한빛은행의 경우 성과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임금인상을 했지만 공적자금 투입은행으로 모럴헤저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우리금융은 자회사 관리 소흘과 AMC설립과정에서의 혼선, 임원진이 많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조흥은행의 경우 임금인상외에도 3분기 MOU점검결과 수익성지표인 ROA와 ROE가 목표치에 미달했으며 서울은행은 1인당 영업이익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 관계자는 "공적자금인 투입된 은행들이 임금을 인상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우리금융과 한빛은행, 서울은행에는 주의조치를 전달했으며 조흥은행은 금감위와 예보, 3자간에 체결된 MOU에 기초해 조치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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