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 매출 순위대로 불공정행위

업계 1위 이마트 불공정행위 규모도 최고
3개 할인점에 4억3900만원 과징금 부과
  • 등록 2005-03-23 오후 4:08:20

    수정 2005-03-23 오후 4:08:20

[edaily 피용익 최한나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체에 물건을 반품하거나 자신만이 최저가격이라며 허위과장광고를 해 온 대형할인점들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특히 업계 1위인 이마트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롯데마트, 월마트 등 5개 주요 할인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허위과장광고를 적발, 총 4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할인점 업계 선두인 이마트는 ▲부당반품행위 ▲판매장려금 소급공제행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총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신문공표 명령을 받았다. 업계 2위인 홈플러스는 1억2000만원, 4위 까르푸에는 9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점유율이 높은 업체일 수록 더 많은 불공정행위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담당한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불공정행위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부과됐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감시를 통해 대형유통사업자와 중소납품업체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월마트는 물건 판매후 재고를 정리한다거나 상품 순환을 원활히 한다는 이유로 총 18억원어치의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했다. 또 이마트와 홈플러스, 까르푸, 롯데마트는 인상된 판매장려금 요율을 명확한 근거 없이 소급적용해 총 13억원을 공제하고 상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까르푸는 매장을 새로 열면서 납품업체 874곳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42억5400만원을 받았으며,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와 사전 협의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한 후 이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마트는 또 객관적 근거 없이 `365일 전상품 최저가격은 이마트 뿐`이라는 허위·과장광고를 내보낸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 7월에는 가격인하행사를 하면서 옥시크린 등 10개 제품을 광고했던 것보다 최고 2420원 비싸게 판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도 특정 상품에 대해 40%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롯데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등은 납품업체에서 판촉을 위해 파견된 종업원에게 재고정리나 진열업무 등을 부당하게 시켰다. 이번 조사는 국내 5대 할인점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까르푸, 월마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22일부터 7월23일까지 실시됐다.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 1월부터 직매상품에 대한 반품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협력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도 반품을 하지 않는 방침을 정했다"며 "조사 시점 이후 상당부분을 시정했으며, 또한 시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저가격이란 것은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며 "저가격정책은 이마트의 핵심정책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며, 현재 최저가격이란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받은대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의 유통관행을 권고안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까르푸 관계자도 "앞으로 협력업체와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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