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무부, 임대차법 개정 TF 꾸린다

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한 시점"
장기 임대인에 세제 인센티브 제공 무게
  • 등록 2022-07-27 오전 11:00:00

    수정 2022-07-27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임대차 2법(2+2년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5% 증액 상한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27일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임대차 2법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대안을 분석하는 연구용역도 다음 달 발주, 10월께 착수한다. TF 논의와 용역을 바탕으로 늦어도 1년 안에 임대차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게 TF 목표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선 임대차 2법을 폐지에 가깝게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 인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임대차 3법(임대차 2법+전·원세 신고제)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 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보호법 체계를 의무 중심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 바꾸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재계약 횟수와 증액 상한을 강제하지 않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는 집주인에게 보유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더 현실적이고 시장에서 작동 가능하고 세입자 보호 효과도 높인다는 큰 방향을 잡고 있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예를 든 게 다섯 번 연장하면 10년, 등록임대에 준하는 걸로 봐서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인센티브 구조로 하면서 거주기간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 장관이 말한 방법을 포함해 다양한 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임대차법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임대차 2법을 입법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엔 민주당 안에서도 임대차 2법을 무리하게 입법했다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어 여야정이 이견을 좁힐 여지도 있다.

TF 팀장을 맡은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근본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기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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