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결심공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묵묵부답’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추진 혐의
소감 등 묻는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행
피고인 14명 달해 밤 늦게 끝날 듯
  • 등록 2023-11-17 오전 10:19:18

    수정 2023-11-17 오전 10:19:1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자신의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리는 부당합병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3년 2개월 만의 결심공판인데 소감이 어떤가’, ‘최후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 변경 등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각각 1대 0.35 비율로 이뤄졌는데 해당 비율이 불공정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회장 측은 불법적인 증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전에는 검찰의 구형이, 오후에는 피고인 변호인별 최후 진술 및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진행되는데 피고인이 14명에 달해 최후진술을 하는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직접 최후진술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국정농단 사태 관련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넘어서다)’를 언급해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승어부를 언급하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며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겠다”고 울먹였다.

이번 재판의 경우 제출된 수사기록만 19만쪽에 이르고 증인만 80명에 달해 약 3년 2개월 간 심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선고기일은 내년에 잡힐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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