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사법처리 `마무리` 단계

서정우 변호사 실형 확정, 안희정씨 만기출소
김영일, 서청원, 정대철 前의원‥"최종 판단 기다리고 있어"
  • 등록 2004-12-10 오후 4:43:49

    수정 2004-12-10 오후 4:43:49

[edaily 조용철기자] 지난 17대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정우 변호사에 대해 실형이 확정되는 등 지난 2002년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던 대선 후보 측근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0일 지난 대선 당시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서정우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선 당시 47억7000천만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14일 구속기소돼 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추징금 4억9000만원을 선고받은 노 대통령의 `오른팔` 안희정씨가 이날 만기출소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선을 앞두고 기업체로부터 32억6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前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회삿돈 횡령 및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원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지난달 12일 대선을 전후해 기업들로부터 22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노 대통령의 `집사` 최도술 前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던 선봉술씨, 여택수 前청와대 행정관 등의 경우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 2심에서 바로 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한때 운영했던 생수회사 `장수천`의 前대표를 지낸 선봉술씨도 지난달 7월 안희정씨와 최도술씨로부터 1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4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었다.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2000년 8월 롯데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었다. 이재정 前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대선 직전 한화(000880)건설에서 받은 10억원의 채권을 이상수 前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이로써 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면서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안희정, 최도술, 이상수, 강금원, 선봉술, 여택수, 서정우씨 등 대부분의 측근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완료됐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측근이던 최돈웅 前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이재현 前 한나라당 재정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신경식 前한나라당 의원은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흥주 前한나라당 특보는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영일, 서청원 前한나라당 의원, 정대철 前민주당 대표 등은 현재 대법원 또는 2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 이들의 형이 확정되면 17대 대선에서 불법 대선자금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최종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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