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공모’ 수사…경찰, 의협 회장 추가 조사 시사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전공의 지침 작성’ 관련…“군의관 2명 시인”
“‘메디스패트 증거 은닉’ 혐의자 3명도 신속 조사”
  • 등록 2024-05-13 오후 12:00:00

    수정 2024-05-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공모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023년 10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임현택 회장을 상대로 해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포렌식 결과를 받은 다음 출석 일자(를 정할 예정)”이라면서 “의협 회장을 추가로 조사하고, 그 경과에 따라서 다른 관계자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임 회장을 비롯해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전공의 지침’ 작성자와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 유출자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공의 행동지침은 군의관 2명을 상대로 조사했고 내용도 시인했다”면서 “현재 다른 제3자 관련성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했다. ‘공보의 명단’과 관련해서 윤 청장은 “8명을 특정해서 4명을 조사했다”면서 “모두 의대생 의사들이고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운영진의 증거은닉 혐의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게시자로 추정되는 25명 중 2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메디스태프 진술 내용과 압수물 등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게시자로 추정된 25명 중 22명을 조사했다”며 “모두 의사이며 나머지 3명도 신속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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