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기존 주택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서울·수도권의 경우 전셋값 1억 6000만원 이하인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이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주택 전세금이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금 상한액의 200% 이내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최고 80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수도권에서는 전셋값 1억 6000만원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에 3순위 기준을 추가하고, 지자체 자율 공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매입임대는 LH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다.
또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원룸형 주택만 입주 순위와 관계없이 전체 공급 물량의 30% 이내에서 자율 공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 국토부는 올해 이주 수요 집중 주의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강동구와 은평구 주민들에게 주택 공급 정보를 제공하고, 은평구 이주상담센터를 개설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오는 6월 실시하는 내년 상반기 정비사업 이주 수요 조사에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