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어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제도다.
지난해 81개 단체(2200척)이 직불제를 신청해 30개 단체(699척)가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8억원 늘어난 총 117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단체 중 교육 미이수자 및 위반자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40%를 감액해 지급한다.
해수부는 신청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직불금은 의무이행 여부 점검 후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힘쓰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TAC 중심의 어업체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