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찾은 검찰총장 "불공정거래하면 패가망신"

잇따른 주가조작 의심 사태에 사상 첫 거래소 찾아
"불공정거래하면 패가망신 인식 뿌리내리게 할 것"
"'남는장사' 안되도록 부당이득 산정 법제화 이뤄져야"
"자진신고자 감면, 시장신뢰 회복하면서 위축 방지"
  • 등록 2023-06-22 오후 2:51:57

    수정 2023-06-22 오후 2:51:57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검찰총장이 거래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손병두 이사장과 만나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8개 종목 주가 급락 사태와 투자 카페 관련 5개 상장사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주가조작 의심 사태에 대한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는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만들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거래소 방문에 대해 “거래소는 자본시장의 최일선에서 자본시장의 질서를 지키는 첨병이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서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페가망신을 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범죄 행위의 동기와 유인을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아직 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형량이 낮고 또 처벌이 가벼워서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당이득 산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기존에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기소를 해도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어 생각보다는 그렇게 적정한 형이 나오지는 못했다”며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만큼 조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그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자진신고자 감면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해치지 않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든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그런 법규들을 두고 있다”며 “시장을 어떻게 하면 위축되지 않게 하면서 또 신뢰를 확보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야 할 업무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와 합심해서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동기와 유인이 없어질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환수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인 자본시장이 제자리에 서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왼쪽)이 손병두 이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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