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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최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대주주를 상대로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의 MOU를 무력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참석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11월 한앤코와의 소송에서 승리하는 조건으로 대유위니아에 대주주 지분을 넘기겠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후 대유위니아는 지난해 12월 중순 20명의 임직원을 남양유업에 파견했고, 현재 20명 가운데 6명은 남양유업에 남아 있다.
이에 한앤코는 남양유업이 대유위니아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경영 간섭을 허용하는 등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한앤코는 남양유업 대주주 측과의 분쟁이 시작된 직후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인용을 받았고,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역시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7일 법정에서 남양유업 측은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남양유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SPA 분쟁 해소 조건부로 대유에 SPA 체결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SPA 목적 달성을 방해하거나 개별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승소 시의 약속마저 금지하는 것은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임직원 파견과 관련해서도 “이행협약은 남양유업의 경영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유의 조력을 받는 목적이며 대유가 남양유업의 본질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한앤코가 제기한) 협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SPA 체결 이행을 둘러싼 본 소송은 오는 13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 이후 남양유업 측은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LKB앤파트너스는 담당 변호사를 추가로 지정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추가 가처분 신청은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그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대유위니아와 맺은 MOU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