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남양유업-한앤코 공방 가열…추가 가처분 신청까지

한앤코, 남양-대유 협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남양 "정상적인 경영활동…협약 무효화 부당"
SPA 체결 다투는 본소송 오는 13일 변론기일
  • 등록 2022-01-07 오후 3:09:57

    수정 2022-01-07 오후 4:50:03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해 시작된 남양유업과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의 M&A 공방이 해를 넘겨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이행을 두고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남양유업이 대유위니아그룹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이 주요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대유 임직원 남양 파견…한앤코 “무효화해야”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최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대주주를 상대로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의 MOU를 무력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참석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11월 한앤코와의 소송에서 승리하는 조건으로 대유위니아에 대주주 지분을 넘기겠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후 대유위니아는 지난해 12월 중순 20명의 임직원을 남양유업에 파견했고, 현재 20명 가운데 6명은 남양유업에 남아 있다.

대유위니아 측은 남양유업이 적자를 이어가는 만큼 경영정상화를 위한 임시파견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들이 매니지먼트 총괄, 영업본부장, 마케팅실장 등 사실상 제조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 영역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어 한앤코 측에서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에 한앤코는 남양유업이 대유위니아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경영 간섭을 허용하는 등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한앤코는 남양유업 대주주 측과의 분쟁이 시작된 직후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인용을 받았고,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역시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남양 “가처분 신청은 정상적 경영활동 금지…부당”

7일 법정에서 남양유업 측은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남양유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SPA 분쟁 해소 조건부로 대유에 SPA 체결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SPA 목적 달성을 방해하거나 개별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승소 시의 약속마저 금지하는 것은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임직원 파견과 관련해서도 “이행협약은 남양유업의 경영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유의 조력을 받는 목적이며 대유가 남양유업의 본질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한앤코가 제기한) 협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앤장의 ‘쌍방대리’도 이날 법정에서 언급됐다. 남양유업 측은 김앤장이 동의 없이 대주주 측과 한앤코 측을 쌍방으로 대리했고 한앤코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SPA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남양과 한앤코의 SPA 계약도 무효라는 것이다.

한편 SPA 체결 이행을 둘러싼 본 소송은 오는 13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 이후 남양유업 측은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LKB앤파트너스는 담당 변호사를 추가로 지정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추가 가처분 신청은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그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대유위니아와 맺은 MOU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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