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백신 '사인불명' 사망 위로금 최대 3000만원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 지원 확대
제도 시행 전 부검 안해도 사인불명 최대 2000만원
  • 등록 2023-09-06 오후 1:48:08

    수정 2023-09-06 오후 1:48:0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숨졌으나 부검에서 ‘사인불명’으로 나온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질병관리청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5000만원 한도),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1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하여 위로금 1000만원만 지원했다. 앞으로는 지원대상이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된다. 위로금도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미상 등)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1000만원)과 시간 근접·특이경과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625억원을 피해보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했다. 지원제도 확대 대상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망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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