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사진 공개…국민 알 권리는 ''글쎄''

성범죄자 열람범위 확대, 그러나 경찰서 가야 신청 가능
  • 등록 2007-11-21 오후 8:05:41

    수정 2007-11-21 오후 8:05:41

[노컷뉴스 제공]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들의 신상 열람 범위가 내년부터 크게 확대된다. 또 현행 친고죄로 분류된 청소년 상대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어 피해자들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해진다.

국가청소년 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신상열람 대상은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2회 이상 받은 사람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 ▲13세 미만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 전체 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들의 사진도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서도 사진 열람은 가능하나 사진이 실제로 공개된 적은 없었다.

청소년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청소년 성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이 형 집행을 마쳐야만 사진열람이 가능해 지금까지 사진공개 대상자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신상정보 열람 대상자가 늘어 사진열람 대상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친고죄에 해당하는 청소년 상대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새롭게 분류된다.

예컨대 피해 청소년들이 가해 성인을 고소하지 않더라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인지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밖에도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들은 5년동안 학교 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 제한기간이 10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열람 대상 확대됐지만 인터넷 통한 신상 공개는 불가능"

하지만 청소년위의 이번 방침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축소시켰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청소년위는 앞으로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대신 각 지역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열람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겪어야 한다.

청소년위 관계자는 "열람 대상이 확대된 대신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전국'의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관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열람'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주민인 A씨가 길 건너 서대문구에 사는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청소년위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구 단위로 분류돼 그런 문제는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대신 지방의 경우 시 단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지역의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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