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호금융 사업자 대출관리 강화

금융위 주재 상호금융정책협의회
  • 등록 2018-03-27 오후 1:03:38

    수정 2018-03-27 오후 1:03:38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 기관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기에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쪽에서 연체가 늘어날 수 있는 데에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달부터 상호금융권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적용해 상시 감시한다. 전날 은행권에서 시행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하반기 상호금융권에 확대한다. 7월부터 가계대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도 시범 운영한다. 연체금리는 다음 달부터 ‘약정금리 + 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내려 취약·연체차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회의는 신협의 사회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뤘다. 이에 따라 신협은 2022년까지 사회적 경제 지원기금 5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협이 사회적 기업에 출자하는 것과 사회적 경제 조직원이 신협 조합원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신협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출하면 별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일반 예금보다 금리를 0.5%포인트 낮춘 ‘신협 착한 예금’도 출시한다. 나머지 이자만큼을 사회적 경제에 기부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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