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징역 10년 확정

항소심서 징역 7년→10년 형량 가중
"갓난 아이 사망 중대 사건…형 너무 가볍다"
대법 "징역 10년 양형 심히 부당하지 않다"
  • 등록 2022-09-01 오후 12:00:00

    수정 2022-09-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생후 한 달도 채 안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마를 때리고, 흔들거나 내던져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로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딸의 이마를 때릴 때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끼고 있었다.

A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딸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렸음에도 방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딸의 친모다 다른 남자를 만나자 해당 남성을 때릴 것처럼 협박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젊은 나이에 피해 아동을 양육할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평소 예방 접종이나 소아과 진료 등 기본적 의료조치를 취해온 점, 아동의 발달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생후 29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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