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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마를 때리고, 흔들거나 내던져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로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딸의 이마를 때릴 때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끼고 있었다.
A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딸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렸음에도 방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젊은 나이에 피해 아동을 양육할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평소 예방 접종이나 소아과 진료 등 기본적 의료조치를 취해온 점, 아동의 발달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