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8천원 먹튀하려다 돌아온 벌금 500만원

만취해 택시비 8천원 안내 무임승차 시비 발생
출동한 경찰관 폭행하고 총기까지 탈취 시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받아 벌금 500만원
  • 등록 2023-02-17 오후 3:36:39

    수정 2023-02-17 오후 3:36:3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택시비를 안내고 도망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혀 행패를 부린 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만취한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새벽 1시에 대구 모처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수중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 30분 가까이 달리고 난 택시기사가 택시비를 요구했다. 요금은 8000원. A씨는 이 돈을 낼 여력이 없었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결국 경찰관이 출동했다.

경찰은 A씨를 택시기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입건하고자 했다. A씨는 욕을 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밀쳐 때렸다. 급기야 경관의 가스총을 빼앗으려고 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로까지 입건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반성한다고 했지만 유죄를 피하지 못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해서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법원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택시기사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앞으로 200백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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