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시험 겹치자 대리응시한 '쌍둥이 형'…형제 재판행

동생 신분증으로 대리 시험 응시
쌍둥이 동생, 한국은행 최종 합격
'블라인드’에 대리 시험 의혹 제기
  • 등록 2024-05-27 오후 12:40:39

    수정 2024-05-27 오후 12:40:3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채용 필기시험 일정이 겹치자 자신의 쌍둥이 형을 이용해 두 곳에서 필기시험을 모두 치른 남성이 쌍둥이 형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업무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쌍둥이 형제 중 형인 A(35)씨와 동생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동생 B씨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응시한 혐의다.

앞서 B씨는 2022년 하반기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한 뒤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그런데 두 곳의 필기시험 일정이 겹치자 쌍둥이 형 A씨에게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했으며 본인은 한은 1차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이후 양 기관의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B씨는 한국은행 실무면접과 2차 면접전형 등을 거쳐 한국은행에 최종합격했다.

B씨는 금융감독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에도 직접 응시했지만, 한국은행에 합격함에 따라 금융감독원 2차 면접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A씨와 관련된 의혹이 올라오자 내사를 거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채용부정행위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시·채용비리 사범 등 사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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