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당원권 정지 해제 여부 원내대표 선거 뒤 결정키로

김용태 사무총장 26일 향후 당무일정 설명
"당헌·당규개정위 12월 첫 주 소집·한 달 활동"
"당원권 정지, 가급적 오해·갈등 야기 피해야"
  • 등록 2018-11-26 오전 10:48:27

    수정 2018-11-26 오전 11:17:26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검찰 기소로 인한 소속 의원들의 당원권 정지에 대한 해제 여부를 원내대표 경선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당은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속기소된 최경환·이우현 의원과 불구속기소된 원유철·홍문종·권성동·김재원·염동열·이현재·엄용수 의원 등 9명의 당원권을 정지한 상태로,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원권 정지 해제 문제는 최대 변수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당원권 정지에 대한 계파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친박계에서는 검찰 기소에도 당원권이 정지 안 된 일부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를 겨냥해 “단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갑론을박이 인 바 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26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개정위원회를 12월 첫 주 월요일에 소집해서 활동기간을 약 한 달로 잡아 활동을 끝낸 연후 비대위에 보고하고 전국위를 소집할 것”이라며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에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여러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만, 이런 게 원내대표 선거나 당내 문제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자 당헌·당규 개정이랑 묶어서 처리할 것”이라고 향후 예정된 당무일정을 설명했다.

현재 한국당 윤리위 규정 22조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등과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전국위를 통과하면 그 안으로 전당대회준비위를 꾸릴 것”이라며 “당원권 정지 관련 안도 12월 말 예정된 당헌·당규 개정안 마련에 같이 넣어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추후 논의과정에서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당한 상당수 의원이 구제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비대위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당규가 되면 당원권 정지에 대한 결정을 검찰이 하게 된다”며 “검찰이 기소하면 그냥 당원권이 정지되고 심지어 선거에도 출마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그 모든 것을 검찰이 결정한다는 것은 야당입장에서는 무리”라면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개정하겠단 것이지 당원권 정지된 사람을 다 (해제하고) 풀겠다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