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샴푸·헤어크림 등 화장품에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듯 표방하는 행위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 지난해 적발한 화장품 탈모 관련 허위·과장광고 위반현황 156건을 공개했다.
현재 모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표방할 수 없는 `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모발의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 등을 표방하는 등 광고 위반사례를 156건 적발했다.
일례로, 아모레퍼시픽의 `려 자양윤모 샴푸`는 발모를 광고하면서 포털사이트에서 발모 검색 시 스폰서링크 카테고리 사이트 중 탈모방지 및 양모 효과가 있는 의약외품을 `발모, 려 자양윤모 샴푸`라고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한편,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샴푸·헤어크림 등은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일반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돼 있으며, 의약품전자민원 홈페이지(ezdrug.kfda.go.kr)에서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