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샴푸 구입시 탈모광고 주의하세요"

아모레 샴푸 `려` 등 허위·과장 광고 156건 적발
  • 등록 2011-05-06 오후 4:36:43

    수정 2011-05-06 오후 4:36:43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샴푸나 헤어크림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탈모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최근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샴푸·헤어크림 등 화장품에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듯 표방하는 행위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 지난해 적발한 화장품 탈모 관련 허위·과장광고 위반현황 156건을 공개했다.

현재 모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품에 속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사용목적이 피부, 모발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이므로 두피 청결 및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 표방할 수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표방할 수 없는 `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모발의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 등을 표방하는 등 광고 위반사례를 156건 적발했다.

일례로, 아모레퍼시픽의 `려 자양윤모 샴푸`는 발모를 광고하면서 포털사이트에서 발모 검색 시 스폰서링크 카테고리 사이트 중 탈모방지 및 양모 효과가 있는 의약외품을 `발모, 려 자양윤모 샴푸`라고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식약청 측은 "앞으로도 이같은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일간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속을 실시하고 인터넷포털업체 등에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며 "일반소비자들도 화장품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및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샴푸·헤어크림 등은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일반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돼 있으며, 의약품전자민원 홈페이지(ezdrug.kfda.go.kr)에서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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