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자동차 기준연비` 준수 의무화

4일께 원전수거물센터 부지공모 기준 발표
  • 등록 2004-02-02 오후 3:01:00

    수정 2004-02-02 오후 3:01:00

[edaily 김춘동기자] 올 3월부터 자동차제조업체에 대해 기준연비 준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기준평균연비제도`가 실시된다. 또한 빠르면 오는 4일께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부지선정을 위한 새로운 공모절차가 발표된다. 산업자원부는 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에너지대책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삼아 현재 에너지 총 공급의 2.1%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1년까지 5%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체에너지법`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원예산을 지난해 955억원에서 1964억원으로 2배이상 증액키로 했다. 또한 오는 3월부터 자동차제조업체에 대해 기준연비를 준수토록 하고, 미달업체는 연비개선을 명령, 불이행시 언론에 공표하는 `자동차기준평균연비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산자부는 불이행시 언론공표를 시작으로 과징금 부과 등 단계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산자부 배성기 자원정책실장은 "연비기준은 배기량 1500cc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해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연비기준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신축 공공기관 건물(바닥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에 대해 공사비의 5%이상을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50세대이상 공동주택 단열기준을 10%이상 강화하는 등 신축건물에 대해 고효율기기 설치확대 및 단열기준 강화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오는 4일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지정과 관련 부지조사부터 건설·운영단계까지 제도적으로 주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공모절차를 발표하기로 했다. 부안 주민투표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산자부는 "`관계부처 합동지원단`을 구성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부지유치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유치지역 발굴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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