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알리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현장조사

‘짝퉁판매’ 등 소비자불만 늘자 현장조사
테무는 국내법인 없어 서면조사 나설 듯
  • 등록 2024-03-06 오후 1:50:02

    수정 2024-03-06 오후 2:58:58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알리에 이어 테무도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알리와는 달리 국내에 법인이 없어 서면조사로 대체할 것으로 전해진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공정위는 알리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 테무 등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기준 알리 사용자는 818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사용자 355만 명과 비교하면 130% 증가했다. 사용자 8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로 늘었다.

테무는 581만명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갱신했다. 지난해 7월 진출한 이후 빠르게 성장해 단숨에 앱 순위 상위권에 안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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