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수익·자산 부풀리기 막는다"

증선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의결
  • 등록 2023-12-21 오후 1:48:52

    수정 2023-12-21 오후 1:48:5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가상자산 발행 기업이 수익과 자산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의결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의결한 감독 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에 기재한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발행 기업은 토큰 판매시점에 자신의 수행 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에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 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하기로 했다.

가상 자산 발행 기업이 발행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 중인 유보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향후 이를 제3자에 이전하면 이미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유보토큰의 수량과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보유 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을 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당사자 간 계약이나 관계 법률 및 규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까지 경제적 자원의 통제권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해킹사고가 발생할 시 고객에게 위탁 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위탁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 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발행 규모, 수행 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감독지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 회계기준(K-GAAP) 적용 기업에도 적용된다. 또한, 내년 1월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사항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 시행일인 내년 7월19일 이후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12월 결산법인은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감독지침은 회계처리기준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유권해석이며 각 기준서 마다 분산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하나로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은 아니다”라며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아니며 회사가 구체적·합리적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지침과 다르게 회계처리할 수 있지만, 합리적 근거 없이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회계기준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감독지침 등을 적용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적용 실태를 점검·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 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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