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민+외환 심사, 계약파기 확인되면 공식종료"

  • 등록 2006-11-23 오후 6:08:00

    수정 2006-11-23 오후 6:08: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론스타가 전격적으로 국민은행(060000)과 체결한 외환은행(004940) 매각계약 파기를 선언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파기가 확인되면 국민과 외환은행간 결합심사를 공식 종료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심사 자체가 금감위의 협의 요청에 따른 것인 만큼 절차상으로 보면 국민은행에서 금감위에 파기를 통보하고 금감위가 우리에게 심사 철회를 요청해 오면 심사절차를 공식적으로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연내에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 하에 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감위 통보를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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