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안 뽑는다"…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버스회사 사장

회사·대표 합심해 1300만원 배상 확정
부당전보 피해 노조원에도 700만원 배상
  • 등록 2021-10-05 오후 12:00:00

    수정 2021-10-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 버스기사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인천지역 시내버스 회사와 대표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인천지역 한 버스회사 소속 기사인 A씨와 B씨가 회사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1300만원과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7월 같은 회사 기사들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징계조치 이행 지시에 버스회사 C사는 가해자 3명에 대한 무급정지 7일 징계를 내렸고 가해자 1명에 대해선 징계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표 D씨는 아울러 2015년 10월 B씨가 소속 노동조합을 변경하자 같은달 B씨에게 주거지에서 먼 곳에서 출발하는 노선을 배정했다.

D씨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에 따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B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노동조합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A씨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 B씨에 대해서도 “빨갱이보다 더 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와 B씨로부터 성희롱에 대한 사후조치를 요구받자 “다시는 여자들 안 쓴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C사와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C사와 D씨가 공동으로 A씨에게 1522만원, B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사업주의 성희롱에도 해당한다”며 C사와 D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또 “B씨가 C사와 D씨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대표가 업무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가한 만큼 회사도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C사와 D씨가 A씨에 대해선 1322만원, B씨에 대해선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배상액을 일부 조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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