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보다 탄소 배출 많으면 수출 불이익’…정부, EU 탄소국경세 대응 점검

정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현황 점검 회의
“CBAM 시행 대비 철강 등 중소·중견기업 대응능력 강화해야”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도 보완”
  • 등록 2022-12-13 오후 4:00:00

    수정 2022-12-13 오후 4:05:1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유럽연합의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하는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이른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산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주재로 범부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EU측이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CBAM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누출은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를 많이 배출 산업이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EU는 CBAM의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등 3개 기관 간 3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날 잠정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는 CBAM에 대응해 산업계와 소통하고 양자협의 및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측과 협의해 왔다.

이달 초에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해 EU 집행위 및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EU CBAM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같은 제도가 WTO,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철강 등 대(對) EU 수출산업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국조실장은 이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되어 전환기간 동안 EU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줄 것”을 당부했다.

3년 또는 4년의 전환기간 중에는 대(對) EU수출 기업에게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가 발생하나, CBAM 인증서 구매비용은 전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부담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말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서 대(對) EU 협의 방안 및 국내 대응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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