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기사와 업무 같은 지입차주…대법 "근로자 해당"

문서파쇄·운송 업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
요양급여 불승인되자 처분취소 소송 제기
원심 "임금 목적 종속관계 근로자 아냐"
대법 파기환송 "근로자에 관한 법리 오해"
  • 등록 2024-02-22 오후 12:00:00

    수정 2024-02-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서파쇄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다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입차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문서파쇄업체 B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지입차주로부터 8톤 화물차를 구입한 뒤 위탁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2017년 7월 문서파쇄 업무를 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B사에 소속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B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개인사업자였지만 근무형태는 B사의 직원과 유사했다.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오전 8시20분에 출근해 오후 6시30분에 퇴근했다. 출퇴근시간과 휴무일은 B사가 정했다. B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업무를 배정받고 작업일지를 매달 확인받았다. B사 직영기사와 지입차주간 업무 차이점은 지입차주가 지방출장 업무를 주로 맡았다는 것뿐이었다. A씨는 업무수행의 대가인 서비스요금으로 월 407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B사로부터 지급받았고 주유대금도 별도로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해 차량을 인수한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지입계약을 매개로 B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용역비를 B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사는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지입차주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와 업무수행을 감독했다”며 “문서파쇄 업무는 B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고 A씨가 B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에 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씨는 B사가 배정한 업무만 수행하고 매월 고정된 대가를 직접 지급받은 점 △A씨 지출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유대금을 B사가 부담했던 점 △A씨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A씨가 개인사업자라기보다는 B사에 전속해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가 B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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