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 목 조르고...“엄마한테 또 일러라” 막말한 교사, 벌금형

책 정리 못 했다고 점심시간 동안 혼자 둬
머리 쥐고 흔들며 "또 엄마한테 일러라"
1심 선고유예 뒤집고 2심 벌금형...상고
  • 등록 2024-02-13 오후 1:36:03

    수정 2024-02-13 오후 1:36:0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초등학교 2학년의 목을 조르고 막말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1심이 선고한 선고유예를 뒤집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2학년 학생 2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업시간과 점심시간을 가리지 않고 막말과 상해를 가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B양(당시 7세)이 수학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B양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 또 책 정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책을 여러권을 바닥에 집어 던져 다른 아이들이 밥을 먹는 점심시간에 B양 혼자 책 정리를 하게 하는 등 집요하게 꾸짖었다.

아울러 A씨는 B양이 서랍에 넣어둔 색연필이 없어져 같이 찾던 중 B양에게 “이 색연필이 없는 거지야”라고 말하거나, 꽃병 만들기 수업 중 B양이 낙엽을 잘못 붙였다는 이유로 “아유 뱅뱅?(Are you bang bang?)”이라고 말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급식을 먹기 위해 손을 씻고 온 B양에게 “더러운 손으로 주걱을 만지면 어쩌냐”며 손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다.

A씨의 괴롭힘은 같은 반 남학생인 C(당시 7세)군에게도 이어졌다.

A씨는 수학 수업 도중 문제를 풀 때 자를 이용하면 안 되지만 C군이 자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을 C군이 부모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C군의 머리를 쥐고 흔들면서 “또 엄마한테 일러라. 고자질쟁이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검찰이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아예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유죄로 인정되나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여전히 피해아동들에게 용서 받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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