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성동 체포동의안 오늘 처리" vs 한국당 "적절치 않다"

홍영표 29일 "오늘 본회의 개최·처리 약속하라"
김성태 "안되는 것 알면서 정치적 공세 해"
한국당, 6월 국회 집회요구…당분간 표류할 듯
  • 등록 2018-05-29 오후 12:05:25

    수정 2018-05-29 오후 1:53:47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홍영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이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지만 한국당이 거부했다.

한국당이 원포인트 본회의 협조에 응하지 않고 6월 임시국회 집회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5월 임시회 회기가 오는 31일까인 점을 고려할 때, 다음달 1일 6월 임시회가 시작되면 권 의원 신병처리를 위한 체포동의안은 상당 기간 통과가 불가능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임기가 이날로 종료돼,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사실상 본회의 개의조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현직 법제사법위원장인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한국당이 6월 국회를 방탄국회가 아닌 민생국회로 소집하려면 두 가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첫째, 오늘 본회의 개최와 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2시20분 이후부터는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며 “국회의장께서도 방탄국회를 막고 민생국회를 위해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마지막 결단을 해달라”고 했다. 국회법 26조는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전날 본회의가 오후 2시 18분쯤 개의한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원내대표는 “둘째, 차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오늘 의장단 임기가 만료되면 내일부터 국회는 어떤 회의도 열 수 없는 마비상태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기능이 올스톱된 상태를 방치한 채 6월 국회를 단독 소집하는 것은 명백한 방탄국회이며, 스스로 방탄국회를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국당은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국민적 분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올바른 판단을 해 달라”고 전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제70주년 국회개원 기념식’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본회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할 수 있으면 하라”며 “뻔히 안되는 것을 알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는 항상 정례적으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늘 소집한다”며 “더군다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와 관련해 대통령 측근이 연루돼 국회운영위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하려는 건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19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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