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자산운용은 지난 19일 수시 공시를 통해 내달 중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금정제십이차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발행 관련으로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오는 29일부터 소송 결과가 귀속되는 시점까지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KTB운용 측은 “2018년 5월경 전단채펀드를 통해 금정제십이차 ABCP에 200억원을 투자했으나 편입과정과 관련해서 법적 이슈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4월 중순경 전단채펀드에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면서 “상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전단채펀드의 신탁재산에서 지출될 예정이다.
2018년 5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가 발행한 1억5000만달러 규모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1650억원 규모의 ABCP가 국내서도 발행됐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금정제십이차를 통해서였다. 현대차증권(500억원)과 KB증권(200억원), KTB자산운용(200억원), 부산은행(200억원) 등 11곳이 사들였다. 하지만 그해 11월 만기를 맞았음에도 상환에 실패(디폴트)하면서 부도 처리됐다.
통상 전단채 펀드는 은행 예금이나 머니마켓펀드(MMF) 수준의 수익률이나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기대한다. 수익률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투자자들의 펀드런이 이어지면서 한때 4000억원이 넘었던 순자산은 현재 300억원 미만으로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