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면 최고금리 20% 시대…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4%→20%로
대환상품 3000억원 조성해 불법사금융 이탈 최소화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도 금리 15.9%..'햇살론15' 개편
내년 하반기 은행권 '햇살론뱅크'·여전업계 '햇살론카드' 출시
  • 등록 2021-03-30 오후 12:00:00

    수정 2021-03-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7월 7일부터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정부는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도 2%포인트 낮춰 ‘햇살론15’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연 20% 이상의 금리를 내며 대출을 받아왔던 저신용자들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대환 상품’도 공급할 계획이다.

7월 7일부터 최고금리 20%..소급적용은 안 돼

30일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와 관련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는 20%로 바뀐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데다 글로벌 저금리가 심화하는 만큼, 법령상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손질해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0%로 바꾸는 안을 내놓았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다음 달 6일 공포된 후 석 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연 20% 이상의 이자를 전제로 받은 대출도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7월부터 최고금리가 인하되지만,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은 소급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7월 7일 이후에 대출을 받거나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최고금리 20%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7월 7일까지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만 하는 분들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길 권한다”면서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면 불공정영업행위인 만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다른 업체를 이용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햇살론17은 금리 15.9%로 인하…‘햇살론15’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를 준비하며 약 3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당국은 현재 20%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만기를 맞았을 때, 거절당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3000억원 규모의 대환상품 ‘안전망대출Ⅱ’를 준비한다.

이 상품은 올 7월 이전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거나 만기가 6개월 내 임박한 상품을 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단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인 사람들에 한정된다. 금리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연 17~19% 수준에서 결정되며 최대 2000만원까지 3~5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안전망대출Ⅱ을 받고 싶으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특례보증을 진행한 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도 개편된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만큼, 햇살론의 금리도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려온다. 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이 상품은 하반기부터 이름 역시 ‘햇살론15’로 바뀐다.

햇살론15 역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서민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DSR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햇살론17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현재 3년 만기대출에서 연 2.5%포인트, 5년 만기대출에선 연 1%포인트씩 낮춰주던 인센티브를 각각 연 3.0%포인트, 1.5%포인트로 확대한다.
단 지난해 6월 수준의 경제여건을 전제로 추정한 것으로 이용자 수는 다중 채무자가 제거되지 않은 수치[금융위원회 제공]
은행이 취급하는 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 나온다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출연을 받아 서민금융 관련 곳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은행권이 1050억원, 여전업권 189억원, 보험업권 168억원 등을 매해 내도록 해 서민금융 곳간을 강화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안(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정식발효된다. 은행과 여전업계가 새로 출자에 나서는 만큼, 은행은 ‘햇살론뱅크’를, 여전업계는 ‘햇살론카드’를 운영하게 된다.

햇살론뱅크의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부채를 줄였거나 신용도가 개선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가 사용할 수 있다. 정부의 신용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금리는 연 4~8%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내년 하반기 이후 햇살론뱅크를 내놓을 계획이다.

햇살론 카드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이 신용카드 발급을 못받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신용관리교육을 최소 3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중 소득증빙이 가능한 사람은 최대 200만원 이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주점,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 사용은 제한된다. ‘햇살론카드’ 역시 2021년 하반기께 출시된다.

당국은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관리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을 이수한다면 보증료를 0.1%포인트 내외로 인하해주는 등 금융교육과 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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