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리스크 떨친 골든브릿지證..지폐주로 올라설까

BBQ의 골든브릿지저축銀 인수 소식에 주가 나흘째 '강세'
연중 최고치 기록중인 코스피도 주가 상승에 도움줘
  • 등록 2014-07-22 오후 3:25:40

    수정 2014-07-22 오후 3:25:40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골든브릿지증권(001290)이 나흘째 강세로 마감했다. 치킨 프렌차이즈업체 BBQ가 그룹 계열 저축은행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인수자로 나선다는 소식에 시장은 골든브릿지증권이 부실 저축은행 계열사 지원 부담을 덜 수 있으리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은 이날 전일대비 3.23%(27원) 오른 862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21일에는 장중 상한가를 친 뒤 가격제한폭에 가까운 13.14%까지 상승했고, 주가가 오름세를 타기 시작한 지난 10일부터 9거래일 동안 24.02% 상승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그동안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안에서 골칫거리였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재무 건전성이 나빠졌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7.49%로 영업정지 등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명령 대상이다.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회장이 올해 2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것도 저축은행을 지원하다 생긴 일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계열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245억원을 사들인 뒤 이 중 일부를 대출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골든브릿지빌딩 건물주 노마즈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58억원을 지급하고 그 가운데 44억원을 다시 골든브릿지 측에 대출, 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었다.

올해 초 골든브릿지증권이 유상감자로 300억원 규모의 돈을 대주주 골든브릿지 등 주주들에게 이전한 이유 중 하나도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전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으면서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 요건이 발생했고, 저축은행은 언젠가는 매각해야 할 자산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BBQ가 구세주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BBQ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100%를 인수,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골든브릿지증권 주식은 1000원이 안 되는 동전주 신세에서 지폐주가 되기를 꿈꿔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연중 최고치를 찍고 있는 코스피 지수도 증권업종 전반의 주가 상승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계열사 매각 소식에 올해 상반기 내내 600~700원 사이를 오가던 주가가 860원까지 훌쩍 올랐다”며 “그동안 골든브릿지증권의 기업가치에 발목을 잡아온 저축은행 변수가 사라지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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